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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교통비가 증가한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환급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4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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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만6~18세) 중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이용자※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인천, 서울버스 및 지하철) 전체 및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청소년

지원 내용

도내 만6~18세 어린이·청소년들이 사용한 대중교통 금액을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환급

신청 방법

연 최대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내 교통비 실사용액 지역화폐로 환급

문의처

1577-8459담당 부서: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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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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