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남성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므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지원대상) ‘26. 1. 1 기준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 (지원금액) 월30만원씩, 최소 1개월 ∼ 최대 6개월(30만원∼180만원) ○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일까지 ○ (지급방법) 세종시 지역화폐로 지급 → 여민전 - 월1회(매월 20일) 지급, 월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 급여대상자의 지급 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 6개월 미만은 휴직 기간 만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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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선정 기준
○ (지원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해당하는 특례 적용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달부터 아빠장려금 지급 가능기간 (특례적용 기간에는 아빠장려금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육아휴직 해당 자녀당) 육아휴직 기간 만큼 지급/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1.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신청서 1부.2. 육아 휴직 급여 결정통지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3. 육아 휴직확인서 1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 직접 조회 출력)
문의처
044-300-3716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인구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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