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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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지원 대상
중·고등학교 입학생(신입생 및 전편입생)
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입학생 일반학생 전체(기준금액 지원), 중고등학교 입학생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60% 이하 및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학교주관구매 교복비(동하복) 1벌 현물 지원(30만원 정액), 저소득 및 다자녀 학생(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상한가이내 전액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1588-9496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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