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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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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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22,80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선정 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지원 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문의처
055-359-5669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