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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및 노숙자보호

행려자 및 부랑인에게 귀향여비, 임시숙소, 의료비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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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부랑인 2) 선정기준 : 국내 거주자에 한해 행려자 및 노숙자, 부랑인 등

선정 기준

여비 등 타시군구에서 지급받은 경우 제외상습 수령자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80만원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교통비 또는 식대 지급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주민복지과로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행려자 사망자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 노숙자 및 부랑인 귀가여비 : 주소지 확인 후 열차예매 또는 버스비, 식대 현금 지급 등 - 행려환자 및 부랑인 치료비 지급 : 의료기관에 계좌 지급

문의처

055-359-5669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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