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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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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문의처

055-749-5432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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