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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지원

저출산 등으로 인한 거창군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거창군 시책지원 사업으로 부모의 양육비부담 경감 및 출산기피 현상 해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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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지원 대상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선정 기준

출산축하금 : 부 도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양육지원금 : 8세 미만의 영유아와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다만 전입세대는 전입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전입한달로 부터 지급하되, 전입한 달의 다다음달 이후 신청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 0세 출생 6개월후 200만원, 1~6세 출생월 300만원 연 1회 지급양육지원금- 첫째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둘째 이상 :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60개월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주민센터에서 신청 - 지원방법 : 계좌입금

문의처

055-940-8883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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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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