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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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 (단, 개인 단위 보장에 따른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 기준표에 의함
지원 내용
※ 2026년 기준 -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3세대 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용 상수도 월 10㎥이내(월7,020원 한도) 요금 감면
신청 방법
1) 수도요금감면대상자(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장애), 다자녀가구) 각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 2) 경영관리과에서 상수도 요금 감면 고지서 발급 3) 감면대상자는 금융기관에 요금 납부
문의처
033-737-4226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경영관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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