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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지원사업 추진

강화군에 거주하는 출산보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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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① 출산일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자녀를 출산하여 같은 세대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② 지원대상자가 출생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자가 됨③ 지원대상자 또는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 지원 중단

선정 기준

출산일 당시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자녀수가 확인되어야 함.

지원 내용

① 출산지원금 - 첫째아5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3회) - 둘째아8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9회) - 셋째아1,300만원(일시금350만원, 월 50만원씩 19회) - 넷째아이상 2,000만원(일시금440만원, 월40만원씩 39회)② 생일축하금 : 연20만원(만1세~만6세)③ 양육비 : 첫째아 120만원(월/10만원/1년), 둘째아 240만원(월/10만원/2년), 셋째아 540만원(월/15만원/3년), 넷째이상 720만원(월/20만원/3년)

신청 방법

① 출산지원금, 양육비 : 자녀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② 생일축하금 : 관할 읍면사무소 / 만 6세가 도래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가능(소급적용 불가)

문의처

032-930-3343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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