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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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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 지급(시)

문의처

055-359-5683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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