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습환경 개선지원 사업
학습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밀양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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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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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밀양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77세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의자, 책상 , 책꽂이 등 지원(350천원 이내)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신청 -> 자격확인-> 대상자 결정 -> 지급(시)
문의처
055-359-5683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