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내활동지원 사업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 전까지 장애학생에게 교내활동을 지원하여 교육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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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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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초·중·고 장애학생(장애인활동지원 기 수급자) 중 학급 내 활동지원사 지원을 신청한 학생
선정 기준
신청자의 개인 행동 평정 및 돌봄인력 배치점수를 합산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1시간당 19,620원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문의처
031-310-6865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