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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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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신청 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055-225-4223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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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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