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다자녀 가정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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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산업국 교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산업국 교육과
지원 대상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후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선정 기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지원 내용
-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2회), 학교급식비(연4회): 본인부담금 전액- 현장체험학습비: 학년별 한도(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내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033-550-3062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산업국 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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