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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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약제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조호물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선정 기준
-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월 2팩) 등 제공
지원 내용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문의처
033-550-3042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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