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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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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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