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창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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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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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거창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지원 대상
19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일 것-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선정 기준
(혼인) 공고일이 속한 해에 혼인신고한 부부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지원 내용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문의처
055-940-8818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