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학대피해아동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발생한 양육공백을 해소하여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및 신속한 일상 회복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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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어린이집 등 학대피해아동, 보호대상 아동 등
선정 기준
112(또는 아동보호팀)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으로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 중인 아동
지원 내용
한시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서비스 신청 후 울주군아이돌봄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문의처
052-204-1045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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