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주거지원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장기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 지원 분야
- 보호·돌봄
- 지원 유형
- 현금대여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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