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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13~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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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선정 기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신청 방법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문의처

051-605-4865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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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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