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 및 저출산 해소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남해군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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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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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남해군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지원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돌봄서비스 희망가정
선정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전부 지원-첫째, 둘째 아동: 본인부담금 50% 지원-셋째 이상 아동: 본인부담금 100% 지원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 선납 후 남해군 추가지원금 다음달 환급
신청 방법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본인부담금신청서 접수
문의처
055-860-3829담당 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주민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