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장례 지원
사회취약계층 사망자에 대하여 영구차 사용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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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 지원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자 장제급여 지급대상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
지원 내용
영구차 사용비용 중 30만원 한도 내 실비지급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국민기초(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급여) 및 서울형 기초수급 장제급여 대상 중 영구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액 - 30만원 한도내 실비○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영구차비용 지원 신청서 - 영구차 사용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중 1) ※ 위 서류 제출이 부득이 어려운 경우 간이영수증과 함께 화장증명서 제출○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동에서 생활복지과로 지급신청→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공휴일제외) 지급
문의처
02-2116-3699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복지국 생활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