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
임산부 및 영아동반 가정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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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임산부(16주부터 출산일까지) 및 영아(12개월이하) 동반 가정을 지원합니다.신청일 기준 남구 주소 여부와 1개월 이상 남구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 기준
1. 임산부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임신16주~출산일까지의 임산부 나.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다. 임산부가 신청일 당시 남구주소 (단, 출산일 기준 위 조건 충족시,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2. 영아동반 유형(모든 조건 충족시 지원대상) 가. 12개월 이하 영아 나. 부모 중 1명이 1개월이상 남구에 주민등록 (12개월 이하 영아의 남구 주소 신규 전입시, 1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다. 영아가 신청일 당시 남구 주소
지원 내용
유형별 교통비 현금10만원 1회 지급합니다.1. 임산부 유형: 임산부 1명당 10만원2. 영아동반 유형: 영아 1명당 10만원ex) 쌍둥이 출산시, 임산부 10만원, 영아1명당 10만원, 총 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임산부 및 영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임산부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 다. 임산부 명의의 통장사본 라.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산모 인적사항, 분만예정일 확인) 마.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2. 영아동반 유형 가. 신청서 나. 신분증(부모) 다. 통장(부모명의) 라.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전입일 확인 불가시 초본 추가 제출 ※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
문의처
052-226-6946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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