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를 추가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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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부(사실혼 포함) 중 남녀 모두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거주자-난임부부시술비 정부지원 소진자-부부의 소득기준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름-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비 지원 횟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시술비 지원 횟수 초과 시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3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부부
지원 내용
난임시술비용 추가지원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중 1회지원금액 : 1인당 300만원이내
신청 방법
강원도 양구군 보건소 직접 방문으로 신청가능.
문의처
033-480-2812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