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족돌보미 지원사업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12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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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6세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선정 기준
o 돌보미자격 :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만6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이하 (외)조부모o 자격대상 : 2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또는 한부모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o 돌봄수당 지원내용-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지원 내용
o 돌봄수당 지원- 돌봄수당 (일 4시간이상) : 20만원/월
신청 방법
접수기관으로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방문 : 광주 서구 경열로 24, 여성단체회관 3층 - 팩스 : 062-363-9403 - 메일 : cow9401@hanmail.net
문의처
062-363-9401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교육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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