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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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구광역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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