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저출산 극복 및 양육 부담 완화 정책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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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원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유형
- 기타,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출산축하금>-신생아당 출산축하금 50만원(한사람당 1회 일시금 지급)<출산장려금>-첫째아 120만원(10만원*12회) -둘째아 240만원(20만원*12회)-셋째아 360만원(30만원*12회)-넷째아 이상 1,200만원(50만원*24회)<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3년간 월3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지원
문의처
053-810-6911담당 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