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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신축하금

❍ 목적 :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 등 임신, 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저출산 극복 및 출산 장려 도모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소멸 예방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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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신청시기는 출산전까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및 기준 - 지원기준일 : 2023. 1. 1. 이후 20주 이상 임신부 ※임신횟수, 소득 기준과 무관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신청시기는 출산전까지)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1회당 50만원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지급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지원방법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보건소 지급 ❍ 신청기한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까지 ❍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 업무처리절차⓵ 임신확인 후 신청서 접수 시 - 2023. 1. 1. 이후 임신부 -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전(자격 미달 시 접수 불가 안내) - 접수일 기준 주민등록 확인 - 제출 서류 ▶공통: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공용),임신확인서(임신 후 20주 이상 확인 필수) ▶개별(외국인산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⓶ 신청자 명단 이송 - 읍·면·동에서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와 신청자 명단을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로 이송 ⓷ 지원사항 결정 및 지급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신청자 확인 - 익월 20일까지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문의처

055-749-5764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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