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출생․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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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교육도서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교육도서관과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임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교육청과 사립유치원에 재원 여부 확인후 지원인원 확정함
지원 내용
대전광역시 관내 만3~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 단 해당유아 학부모(사립유치원 대상임)가 혜택대상이며,교육청과 사립유치원의 재원유아에 따른 제도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42-270-0851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문화관광국 교육도서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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