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거제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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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지원 대상
❍ 거제시 내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임차인 ❍ 거제시에 전입신고 된 임차인 ❍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중위소득 180%이하 임차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 소득판정기준표 참조)
지원 내용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신청 방법
❍ 접 수 처: 거제시청 건축과 방문접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등 불가)
문의처
055-639-4674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안전도시국 건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