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사업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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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 법정차상위대상자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 법정차상위대상자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5)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 초4~6, 중, 고 재학 중인 학교에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및 수련활동비 참가 시 수강료 감면 -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학년) 기숙사비 및 졸업앨범비 감면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최대 60만원)와 수련활동(최대 25만원) 중 1년에 한번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문의처
02-139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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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서울 소재 관내 학교(초·중·고) 신입생(학부모) 대상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의류, 신발, 가방, 도서, 안경, 전자 기기 등)을 자율적으로 직접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초·중·고를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하고자함
서울시민대학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고품격 인문교양 강좌 제공(일부 유료)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관내 초·중·고 입학 1학년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