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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ㅇ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ㅇ「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3조(교육의 정보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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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울산광역시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지원 대상

ㅇ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PC)지원(초1~고1) 가구당 1대(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ㅇ저소득층 학생 가구 소득확인

문의처

1588-9496담당 부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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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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