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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