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비(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취약 계층 및 다자녀 가정 학생들이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 소외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자부담 경비 지원 및 교육복지 이념 실현 - 다자녀 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부응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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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대전광역시
- 소관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지원 대상
초중고 재학생 중 현장체험학습 참여를 원하는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수학여행: 실시학년, 소속학교 재학 중 1회- 기타 현장체험학습: 실시학년, 횟수 제한없이 연간 합산금액 1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문의처
042-616-8900담당 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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