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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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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①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③중위소득 90%이하 가구③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①법정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②중위소득 90%이하 가구③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④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수강료 감면-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육아기근로시간단축활용가정 자녀는 학교에서 신청

문의처

032-420-8296담당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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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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