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안정소득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중앙 정부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에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내 사회안전망을 강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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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3억) 또는 고재산인(12억)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3천5백만원, 금융 3천만원 이하 (주거공제 6천9백만원 별도)○ 제외대상 ․ 100%환산 자동차 보유가구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또는 고재산인(9억)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정부형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50% 정액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금융동의서
문의처
032-440-2933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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