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2-509-6464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35~39세) 주거비 부담 완화 * 국가사업(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과 동일한 사업기준 적용, 대상연령만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접종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질병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도모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목돈마련이 어려운 주거급여수급자의 월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