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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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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 보장시설에 쓰레기봉투만 지급 (노인보장시설의 경우 법인시설의 경우만 지급) ※ 특례자 중 의료급여 특례, 자활급여 특례자는 제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쓰레기봉투: 1인당 월 20ℓ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1인당 월 10ℓ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2-509-6464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사회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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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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