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1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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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인천광역시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지원 대상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선정 기준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다른 시·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1학년 학생중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 또는 입학·진학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교복구입비(실비) 1인 31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학생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직접 신청
문의처
032-120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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