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 주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복지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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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지원 대상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지원 내용
국민임대주택 관리주체 계좌를 통해 지급,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문의처
044-300-5913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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