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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실버주택(신흥사랑주택) 일반관리비 지원 사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 안정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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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지원 대상

■ 세종신흥사랑(공공실버)주택(이하 신흥사랑주택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까지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65세 시민으로 무주택자만신청 가능하며,■ 다음의 입주자선정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1.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 2순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제13조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1)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3)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5) 참전유공자3. 3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4. 4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며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3,4순위 입주자의 경우 세대당 일반관리비(임대료 및 세대별 에너지 사용료 별도)가 다소 높게 부담되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3㎡:월 300,000원 내외로 추정 / 월별 상이)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대상세대 월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 방법

세종시설관리공단 문의 및 신청접수https://www.sjfmc.or.kr/kor/sub04_03_04.do 참고

문의처

044-850-1912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교통국 주택과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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