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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력 보존지원 사업

암 및 가임력 손상이 우려되는 질환자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하여 임신․출산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건강 및 출산율 증가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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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부산광역시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지원 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19~44세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 당시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질환기준) 암(상병코드 C코드, 최초진단일로부터 5년이내), 가임력 손상 질환(진단서, AMH 1.0 미만) ※ 부부 중 최소한 여성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요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암환자, AMH1.0미만 등 불임·난임이 우려되는 질병․질환을 가진 44세 이하 기혼여성 ·(거주기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범위) ‐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 비용, 배아동결보관 비용(최대 5년까지), 암치료 중 난소보호약물치료, 암치료전후 호르몬 요법,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 등 ‐ 본인부담금 연 200만원 한도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연 200만원한도(최초 지원을 받은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 3년까지)지원범위 : 가임력보존 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지원항목 : -(지원항목) 배아생성 및 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 암치료 중 난소보호를 위한 약물 및 호르몬 치료, 임신을 위한 각종 면역력 검사비 등 * 난임시술비 지원 항목(배아생성·보존·이식·동결 보관 비용)과 중복지원 불가제외항목 : 병실 입원료, 식대, 한방치료진료비, 가임력보존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제증명 서류 발급료,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사전 지원 등록(필수)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 이후 발생한 가임력 보존 지원 의료비만 지급 가능 ○ 의료비 청구 가능 기간 - 가임력 보존 의료비 지원 사전 결정 통보서를 받은 당해연도 내 청구

문의처

051-888-3362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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