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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도모 및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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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지원 대상

임신 12주 ~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까지 임산부(인천시 거주(주민등록) 6개월)

선정 기준

인천시 6개월 거주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임산부(출산한 경우 인천시 출생신고 필수)

지원 내용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급(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지급)-사용처 : 인천e음 앱 내 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 전기차 사용자 전기차 충전

신청 방법

-정부24(보조금24) 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본인 신청-다문화, 청소년 임산부 등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32-726-6473 · 032-509-5062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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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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