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2023년~2025년 출생한 둘째아 가정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부담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이를 통해 출산 친화 분위기를 제고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문제에 대처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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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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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2024.02.01 ~ 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지원 대상
2023년~2025년 김해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가 12개월이 도래하였을때 둘째아 축하상품권 50만원 지급
선정 기준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김해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055-330-2495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