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성주군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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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상북도 성주군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지원 대상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선정 기준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원 내용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신청 방법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처
054-930-6104담당 부서: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