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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튼튼수당(바우처)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교육인구 유출을 방지하여 인구감소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의령군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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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소관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대상

8세~18세 아동 1인 / 100천원 바우처 지원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가구부, 모, 대상아동 주민등록초본 상 1년이상 거주 이력

선정 기준

(선정기준 상세내용) - 가족관계증명서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모·만 8세~18세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내용

지역상품권 정책수당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신청

문의처

055-570-2234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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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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