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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고령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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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고령군
소관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임신·출산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ㅇ(선정기준)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ㅇ(대상 규모) 연간 100명

지원 내용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고령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지원내용 : 출산 1회당 100만원 지원(단,쌍생아는 15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통합서비스 신청 또는 보건소 개별 신청 • 문 의 : 보건소 출산지원팀 ☏054)950-7951

신청 방법

출생아의 출생신고시 읍면 민원팀의 행복출산 신청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의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할수 있음

문의처

054-950-7951담당 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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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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