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생 교육복지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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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 소관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유형
- 현물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
지원 대상
중,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전체
선정 기준
- 충청북도내 학교 입학 및 1학년 전입생- 중, 고등학교 각각 재학중 1회 지원-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지 않은 학생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345,000원 상당 교복 현물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43-290-2778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인성시민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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