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사업
관내 거주 초등학생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따뜻한 교육도시 영도를 실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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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영도구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관리국 평생교육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관리국 평생교육과
지원 대상
기준일 (2026.3. 3.)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선정 기준
기준일 (2025.3.4.) 에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의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초· 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에 준하는 법 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최초 입학일 이후 주소이전에 따른 전학자는 제외, 2025년 신입생만 해당(소급지원 불가)
지원 내용
부산 지역화폐‘동백전’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지급
신청 방법
동행정복지센터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구청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 구청홈페이지➜희망교육지구➜입학지원금 지원 신청
문의처
051-419-4522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관리국 평생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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