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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여 국적취득 의욕 고취 및 가족욕구 충족으로 사회통합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중 하나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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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선정 기준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신청 방법

국적취득->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문의처

055-225-3954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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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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