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수수료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지원을 통해 이동양지의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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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소관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선정 기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2024년 이후 BF인증을 취득한 기장군 건축물의 시설주로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자
지원 내용
BF 인증(예비, 본인증) 수수료 전액 지원 (부가세 및 명판제작비 등 제외)
신청 방법
인증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기장군청으로 제출- 구비서류: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인증수수료 납부증명자료 사본, 신청서
문의처
051-709-4371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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