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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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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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 지원 전용 바우처 카드(지역화폐)사 용 처 :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천안시 6개월 이상 거주(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임산부 : 임신12주 이상 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자
지원 내용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신청 방법
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직접 방뭄
문의처
041-521-5374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