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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생계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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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1) 주민소득지원자금 대상-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농·어민의 소득 또는 작물 재배·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가구-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2) 생활안정자금 대상아래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천재지변, 그밖에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주택의 신축 또는 노후 주택에 대한 개·보수 등 주택수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3)소득기준 한도- 소액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일반융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선정 기준

- 소액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일반융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가구당 융자한도1) 주민소득지원자금-일반융자: 5천만원 이하-소액융자: 2천만원 이하 2)생활안정자금-일반융자: 2천만원 이하-소액융자: 5백만원 이하

신청 방법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공통사항)-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연대(인우)보증서, 서약서,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면사무소에 제출-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면장은 융자대상 및 융자목적,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현지조사서를 작성하고, 융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융자대상자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면장 → 군수)일반융자 공통점-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소액융자 공통점- 주민소득지원자금 :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 생활안정자금 : 1인 이상의 인우보증인(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민박 지원: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에게 제출(신청자 → 군수)

문의처

032-899-2312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옹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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